기계설비 성능점검보고서 부실 현실화···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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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구청 “성능점검계획 등 기본적인 내용조차 안 담겨”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체가 작성한 보고서의 부실을 확인하고 보완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부실 가능성이 제기되던 성능점검보고서가 현실화된 것으로,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5일 A구청에 따르면, 현재 구청에서 각 관리주체에게 요청해 제출받은 기계설비성능점검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약 90%가 부실한 것으로 조사돼 보완제출을 각 업체에 요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초단체의 1차년도 성능점검 대상건축물 수가 140여개소인 점을 감안할 때, 약 130개의 성능점검보고서가 부실한 것으로 판단된 셈이다.
A구청 관계자는 “기계설비법을 제정하고 시행한 취지에 입각해서 볼 때 기계설비성능점검이 제대로 진행돼야 탄소중립 실현을 비롯해 지역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며 “법 시행 초기에 점검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성능점검제도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 보다 면밀히 살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해당 구청의 반려 조치에 대해 성능점검업계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광역자치단체로 민원을 제기해 해당 지자체의 반려가 부당하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B업체 관계자는 “A구청만 유독 우리시에서 가장 깐깐하게 성능점검보고서를 살펴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부분의 성능점검업체들이 불만을 품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A구청측은 “민원 제기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성능점검보고서에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한 ‘성능점검계획서’를 비롯해 기계설비 안전조치 방안 등 기본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부실 보고서로 판단해 보완을 요구할 것”이라며 “성능점검업계 스스로 고품질 유지관리계획서를 작성할 때 기계설비법이 일선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점검활동을 실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A구청의 적극행정 사례가 전국으로 확대될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성능점검보고서의 부실화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검토라는 판단에서다.
C광역단체 관계자는 “성능점검보고서의 부실화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던 기계설비성능점검업계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라며 “산하 전체 자치구에 관련 사례를 전파하고 성능점검보고서를 제출받아 부실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성능점검 보고서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기초단체의 요구 시에만 제출하도록 돼 있는 결과보고서를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기초단체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기계설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kme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01출처 : 기계설비신문(http://www.kme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01)
지난 5일 A구청에 따르면, 현재 구청에서 각 관리주체에게 요청해 제출받은 기계설비성능점검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약 90%가 부실한 것으로 조사돼 보완제출을 각 업체에 요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초단체의 1차년도 성능점검 대상건축물 수가 140여개소인 점을 감안할 때, 약 130개의 성능점검보고서가 부실한 것으로 판단된 셈이다.
A구청 관계자는 “기계설비법을 제정하고 시행한 취지에 입각해서 볼 때 기계설비성능점검이 제대로 진행돼야 탄소중립 실현을 비롯해 지역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며 “법 시행 초기에 점검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성능점검제도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 보다 면밀히 살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해당 구청의 반려 조치에 대해 성능점검업계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광역자치단체로 민원을 제기해 해당 지자체의 반려가 부당하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B업체 관계자는 “A구청만 유독 우리시에서 가장 깐깐하게 성능점검보고서를 살펴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부분의 성능점검업체들이 불만을 품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A구청측은 “민원 제기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성능점검보고서에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한 ‘성능점검계획서’를 비롯해 기계설비 안전조치 방안 등 기본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부실 보고서로 판단해 보완을 요구할 것”이라며 “성능점검업계 스스로 고품질 유지관리계획서를 작성할 때 기계설비법이 일선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점검활동을 실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A구청의 적극행정 사례가 전국으로 확대될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성능점검보고서의 부실화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검토라는 판단에서다.
C광역단체 관계자는 “성능점검보고서의 부실화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던 기계설비성능점검업계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라며 “산하 전체 자치구에 관련 사례를 전파하고 성능점검보고서를 제출받아 부실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성능점검 보고서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기초단체의 요구 시에만 제출하도록 돼 있는 결과보고서를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기초단체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기계설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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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me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01출처 : 기계설비신문(http://www.kme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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