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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성능점검 후 ‘사후조치’ 강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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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젤이텍
댓글 0건 조회 174회 작성일 24-06-0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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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점검실시 여부’만 확인…시정·개선 조치 등 강제규정 없어
전문가 “유지관리·성능점검업무 실효성 제고 위해 제도 마련 시급”

기계설비 성능점검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후조치를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2일 기계설비건설협회에 따르면, 기계설비법령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공동주택 중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30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건축물 등의 규모를 고려해 국토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건축물 등은 매년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에 따른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법에서는 기계설비 성능점검 실시에 관한 내용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성능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개량·보수 실시 등 후속조치에 대한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기계설비법의 제정 목적인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실제로 달성되고 있는지 검증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는 셈이다.

따라서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가 유지관리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정되더라도, 이를 시정하거나 개선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기 힘들다.

이와 달리 전기나 소방분야의 경우에는 각 분야별 관련법령에 정기검사 등을 통해 해당설비 사용의 합격 여부를 판단하고, 불합격(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합격 판정을 받을 때까지 시정조치를 강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기계설비업계 관계자는 “설사 성능점검을 실시해 여러 가지 시정 또는 개선사항이 도출되더라도, 관리주체가 자율적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계설비법 제정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며 “특히 지난해 서울 종로에 위치한 르메이에르 빌딩의 냉각탑 날개 파손으로 인한 진동사고처럼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고들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계설비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업무가 보다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령으로 사후조치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성능점검의 시행여부만 규정하고, 이에 따른 사후조치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보니, 성능점검 업무 조차도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며 “성능점검 업무가 보다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결과 보고서에 대한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전기나 소방분야처럼 일정 기준과 성능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에 따른 시정 및 개선조치를 취하도록 강제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기계설비분야 전문가는 “기계설비법령이 제정될 당시부터 성능점검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이 논의됐지만, 이해관계자들의 수용성 등을 고려해 반영하지 못했다”며 “법이 시행된 지 3년여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 사후관리를 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지자체 요구 시에만 제출하도록 돼 있는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를 앞으로는 지자체 요구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계설비법 개정이 내달 중 추진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기계설비신문(http://www.kme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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