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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건축물 탄소 배출량에 따른 처벌 (한국경제 22년 6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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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젤이텍
댓글 0건 조회 213회 작성일 24-06-0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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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뉴욕의 건물주들은 뉴욕시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탄소 배출량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밝힌 '로컬 법 97(Local Law 97)' 때문입니다.

뉴욕 건물주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로 떠오른 로컬 법 97은 건물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건물 소유주는 건물의 탄소 배출량이 기준을 얼마나 초과하는지에 따라 벌금을 내야 합니다.

2019년 통과된 이 법은 기후변화에 대한 높은 관심이 반영됐습니다. 기후변화가 전례 없는 속도로 일어나고 있고, 온난화 추세가 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팬데믹 이후 일반인들도 그 심각성에 대해 체감하고 있죠.

기후변화는 온실가스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탄소순배출량 을 의미하는 탄소중립(넷제로)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그 중에서 건물에 집중했습니다. 뉴욕시 전체 배출량의 4분의 3가량을 건물이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뉴욕시 의회에 따르면 뉴욕시 전체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중 건물이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운송(21%), 대중교통(3%), 가로등(1%) 등의 비중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물에서 사용하는 전기, 냉난방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가 모두 온실가스 배출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뉴욕시 의회는 로컬 법 97에 대해 "뉴욕시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시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법에 규제받는 건물은 2만5000제곱피트 이상의 건물입니다. 뉴욕의 100만개의 건물 중 5만개 정도가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해당하는 건물들은 2024년부터 배출량을 줄여서 2030년에는 1990년 수준에서 40%, 2050년에는 80%까지 감축해야 합니다. 여기에 맞추지 못하면 벌금을 내야 하는데요. 금액이 꽤 큽니다. 배출량의 메트릭톤당 268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건물에 따라서 수백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건물주들은 벌금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소송에서 건물주 협회의 변호사를 맡은 랜디 마스트로는 "처벌과 사형 선고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정부가 걱정해야 할 문제라는 점을 인정하지만, 부동산 소유주들이 살아남을 수 없는 수준의 법안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뉴욕시 건물 관리를 담당하는 '빌딩부(Department of Buildings)'에서는 법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을 만드는 중이고 몇 달 안에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추가적인 지침을 발표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약간의 예외는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법을 준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 소유자들이 벌금이나 배출 캡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임대인 보호가 잘 진행되는 건물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월세가 규제되는(rent-regulated) 방이 전체 건물의 35%를 넘으면 됩니다. 이런 집은 임대 아파트처럼 월세를 집주인이 함부로 올릴 수 없습니다. 서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시 입장에서도 시민들의 주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건물에는 혜택을 주는 셈입니다.

환경 개선에 필요한 돈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평가 청정에너지(Commercial Property Assessed Clean Energy, C-PACE) 금융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돈을 저금리로 빌려줍니다.

하지만 아직 탄소거래권 등을 사용하는 것을 허가할지는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건물주가 가지고 있는 건물 간에, 혹은 도시 전체에서 배출권을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이 거래가 허용되지 않지만,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동산 전문 매체인 '더리얼딜'에서 지적했듯이 2년 후부터 적용되는 법을 피해 가기 위해서는 이미 조치를 마련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건물주들은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을까요.

일단 첫 적용 시점인 2024년에는 해당하는 건물이 많지 않습니다. 3000개 정도의 건물만 영향권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2030년이 되면 그 수는 가파르게 늘어납니다. 더리얼딜에 따르면 이때부터는 전체 건물의 75%가 규제받게 됩니다.

건물주들이 망설이는 또 하나의 이유는 '돈'입니다. 134개 건물에 3000의 주민이 사는 글렌 오크스 빌리지의 밥 프리드리히 회장은 글렌 오크스 난방 계획에 대한 연구에서 보일러를 개조하는 데 1700만 달러(약 212억원)에서 2000만 달러가 들 것으로 추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공사를 해도 탄소 배출량을 맞추지 못해 연간 80만달러의 벌금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주자들은 보일러 교체 공사로 가정마다 관리비가 5% 올라 7200달러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애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벌금을 낮춰주지 않을까 기대도 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선거운동 기간 법안은 지지하지만, 벌금은 찬성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했기 때문이죠. 약간의 예외가 생긴 것 역시 이런 기대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듯합니다. 뉴욕시에서 정확한 로드맵을 발표하기 전까지 전환이 느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환경 관련 단체들은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고 제도를 피해갈 수 있는 예외를 마련해주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뉴욕 변화를 위한 모임(NY Communities for Change)의 기후&불평등 캠페인 책임자인 피터 시코라는 "애덤스 행정부가 그들을 풀어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건물 업그레이드를 미루고 있는 퇴행적 지주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강영연 특파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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