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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성능점검 종사자 교육 의무화 도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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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젤이텍
댓글 0건 조회 184회 작성일 24-09-0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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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점검장비 사용법 미숙지 등 기술인 실무 능력 부족 이어져
국토부, 성능점검업 대상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전문교육 추진


기계설비 성능점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이 의무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수첩만 발급받으면 실무 능력과 관계없이 기계설비 성능점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성능점검업계에 따르면, 현재 기계설비 성능점검 업무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따르고 있지만, 전문교육은 건축물에 선임된 유지관리자만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무 능력 없이 자격 기준만 갖춘 채 업무에 임하는 기술자가 다수 존재해 성능점검 보고서의 품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성능점검업계 관계자들은 양질의 성능점검 보고서를 도출하기 위해선 기계설비 성능점검 종사자들이 별도의 전몬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A성능점검업체 관계자는 “선임 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증만 보유하면 바로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제도로 인해 실제 업무에서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성능점검장비 사용법조차 알지 못하는 다수의 미숙한 기술자들이 업무에 참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선임 기준에 해당하는 자격 중 건축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분야 자격을 취득한 기술인이 아닌 용접이나 건설기계를 취득해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자의 경우 기본적인 기계설비에 대한 이해조차 하지 못한 상태가 많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B성능점검업체 관계자 또한 “건설기술자가 관련 학위를 취득하고, 자격증을 갖추더라도 현장에 투입되기 위해선 기초 교육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성능점검 기술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선 별도의 전문교육을 의무화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론과 실무 능력을 모두 갖춘 고급 기술자가 성능점검 업무를 수행하도록 기반을 마련해 양질의 성능점검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에 국토교통부는 실효적인 성능점검업계 체계를 갖추고자 성능점검업체에 소속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또한 별도의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성능점검업 등록기관인 시·도지사가 성능점검업체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성능점검업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출처 : 기계설비신문 (http://www.kme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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