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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도 기계설비성능점검 ‘저가경쟁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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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젤이텍
댓글 0건 조회 181회 작성일 24-06-1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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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령 상 ‘성능점검 대가 산정기준’ 규정에도 불구
우체국시설관리단, 기초금액 산정 시 견적가 조사로 진행


최근 발주된 공공부문 기계설비성능점검용역 입찰에서 기초금액 산정이 터무니없게 낮게 이뤄져 민간시장에 이어 공공시장에서도 저가경쟁 유도가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 (재)우체국시설관리단은 지난 5월 22일 나라장터에 ‘2024년도 포스트타워(여의도, 중앙)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입찰을 공고하고, 같은 달 29일 낙찰자를 선정했다.

(재)우체국시설관리단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을 진행해야 하는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있으며, 이에 따라 입찰 예정금액 산정 시 국가계약법령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재)우체국시설관리단의 이번 기계설비성능점검 용역입찰에서는 기계설비법령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상 ‘대가 산정기준’을 토대로 기초금액이 책정했어야 했다. 하지만 (재)우체국시설관리단은 민간시장에서 예가를 산정하듯이 업체들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기초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렇게 산정된 기초금액의 차이가 10배가 넘는다는 점이다.

본지가 전문가에게 의뢰해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상 산정방식으로, 해당 입찰공고 상 과업지시서에 따른 점검내역을 토대로 기초금액을 산정한 결과, 약 1억50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재)우체국시설관리단이 해당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기초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해 1133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에 따른 산정금액 대비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이에 대해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측은 견적가 조사를 통해 적절하게 책정된 기초금액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예정금액 산정기준이 마련돼 있는 법령(기계설비법령 상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이 있음에도 시장가격조사를 통해 기초금액을 산정한 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렇게 낮은 기초금액에도 불구하고, 낙찰금액이 1000만원 미만에서 이뤄졌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연면적 6만㎡ 이상인 건물 2곳에 대한 기계설비점검업무를 1000만원 미만으로 수행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성능점검업계의 중론이다.

A기계설비성능점검업체 관계자는 “최근 민간시장에서 ‘일단 따고 보자’는 식의 저가투찰이 만연하면서 형식적인 성능점검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높은 상황”이라며 “이러한 현상이 이번 입찰을 계기로 공공부문에도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공공부문까지 저가투찰을 유도한다면 기계설비성능점검이 도입된 취지가 무색해지는 만큼, 공공부문에서 또 다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기계설비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가 된 해당기관은 물론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상 성능점검용역 대가산정 기준을 적용하도록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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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기계설비신문(http://www.kme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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