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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성능점검보고서 실효성 향상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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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젤이텍 작성일 24-06-07 13:24 조회 17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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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점검업계, “사후 감독 부재로 보고서 품질 저하 야기”


기계설비성능점검 결과보고서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부재해 기계설비법 제정 취지인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후속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4월 18일을 기준으로 성능점검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공동주택 중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30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등이다. 

이들 건축물은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건축물 등의 완공일로부터 1년이 되는 기준으로 매년 1차례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성능점검 결과 보고서를 관리주체가 10년간 보관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자체가 점검기록을 요청할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를 두고 관련 성능점검업계에서는 성능점검 실시에만 목적을 두고 있을 뿐 결과보고서에 대한 관리대책이 부실해 질적 저하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앙관리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보고서 품질이 저하된다는 설명이다.

부산 소재 성능점검업체 관계자는 “부실한 성능점검 보고서를 걸러낼 수단이 전무해 기계설비성능점검시장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기계설비 성능을 제고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고품질의 성능점검보고서가 업체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부실보고서 근절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성능점검업계 전문가는 “민간 건축물 관리자가 점검보고서를 보관하도록 한 성능점검시장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에 불과하다”며 “형식에만 초점을 둘 경우 나중에 결과보고서를 돈 주고 사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이고, 이는 결국 기계설비법 무용론으로 번지게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성능점검 결과보고서에 대한 관리 감독이 이뤄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및 성능점검 계획서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중앙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성능개선 계획 이행을 위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성능점검 보고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기계설비성능점검업계의 우려에 대해 정부도 일정부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지자체 관계자는 “성능점검시장이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엉터리로 보이는 성능점검 보고서도 존재하지만, 이에 대한 관리 기준이 부재해 지켜만 보고 있다”며 “모호한  기준들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도 성능점검 보고서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현재 지자체 요구 시에만 제출하도록 돼 있는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를 앞으로는 지자체 요구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기계설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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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기계설비신문(http://www.kme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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