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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기술기준에 침수예방대책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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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젤이텍 작성일 24-07-09 16:11 조회 2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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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준 개정안 마련…우수배수설비‧배수펌프 등 개정 추진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여름철 공동주택 차량침수 위험요인 및 예방대책' 보고서 갈무리.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여름철 공동주택 차량침수 위험요인 및 예방대책' 보고서 갈무리.

기계설비 기술기준 개정안에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우수배수설비 관련 기준이 곧 고시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계설비 기술기준 고시’는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및 개정하도록 돼 있다. 올해가 3년째가 되는 해로 기술기준 개정안을 고시할 수 있는 해다.

이에 국토부는 환기설비, 저수조, 우수배수설비, 배수펌프, 방음설비 등 15가지 기계설비에 관한 개정 내용을 검토해 고시할 예정이다.

이 중 우수배수설비 개정안에는 지난 2022년 8월 발생한 태풍 ‘힌남노’ 등 집중호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이전에는 집수정(물 저장고) 펌프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수중형’을 선정토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 시공 방법과 펌프 유량(유량 200% 이상 또는 30분 이내 배출하는 용량 이상 산정), 유입수 저장 시간(30분 이상) 등 기존에는 없던 내용도 신설됐다.

특히 주목할 것은 수위계측기를 설치하고, 진입차단 알림경보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집수정에 수위계측기를 설치해 배수펌프 기동 정지와 고수위 경보를 울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수위센서를 설치해 마감바닥 100mm 이상 침수 시 지하출입구 등에 진입차단을 자동으로 알리는 적색신호등을 설치하고, 중앙관리실 및 주차 진입통로에 자동알림경보가 울리도록 하는 내용도 새롭게 담겼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피해가 잦은 만큼 기술기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실제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당시 주차 중 침수차량이 2856대로 최근 5년간 평균 침수 942대 대비 3배 이상 늘어나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게다가 서울시의 경우, 침수우려가 높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및 도림천 일대 13개 단지 중엔 물막이판조차 설치되지 않은 곳이 10개 단지나 될 정도로 침수피해 우려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수배수시설의 방수케이블 시공이나 최대 유입 수량 기준, 유입수 저장 등 내용은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라며 “다만 수위계측기나 진입차단 알림경보 등은 타 법령이나 기준과 어긋나는 점은 없는지 검토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기계설비신문 (http://www.kme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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