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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착공전확인 지자체 업무 매뉴얼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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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젤이텍 작성일 24-07-09 16:07 조회 19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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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마다 법해석 상이해 현장 고충 가중

지난 연말부터 기계설비 착공전 확인과 관련된 형사고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정 전에 설계계약을 체결한 현장을 중심으로 다른 법률해석이 이어지면서 국토교통부가 행정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지자체 업무 매뉴얼 개정을 추진한다. 

시공현장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고, 통일된 기계설비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3일 종합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축물 준공을 앞둔 현장에서 기계설비 사용전 검사를 진행하다 기계설비 착공전 확인 절차를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지자체로부터 형사고발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지역마다 다르게 기계설비법을 해석하면서 일부 현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는 반면 일각에서는 형사고발 조치를 당하는 상이한 조치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A종건사 관계자는 “기계설비 착공전 확인 누락으로 형사고발되는 사례가 전파되고 있다”며 “지역마다 법해석을 다르게 판단해 시공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업체마다 내부 법무팀을 통해 법률 해석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혼란이 발생하는 현장은 기계설비법 시행일인 2020년 4월 18일부터 기술기준 시행일인 2021년 6월 7일 이전에 설계 계약이 체결된 현장들로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는 기계설비법에 명시된 기계설비 착공전 확인 절차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행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A 지자체 관계자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보면 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을 뿐 착공전 확인을 건너뛰어도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아 행정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고시 당시에 지자체의 행정 처리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를 하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국토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2020년 4월 18일부터 2021년 6월 6일까지 체결된 설계계약에 대해서는 ‘기계설비 기술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이 사안에 대해 별도로 업무지침을 지자체에 하달하지 않았다”며 “최근 기계설비법 업무 매뉴얼 개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지적에 따라 법 시행과 기술기준 공표 사이에 있는 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절차 매뉴얼을 담아 현장 혼란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기계설비신문(http://www.kme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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